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
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'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'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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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공고 원문의 '지원대상/신청자격' 섹션을 참고하세요.
- 2지원 내용공고 원문의 '지원내용' 섹션을 확인하세요.
- 3신청 기간2025.02.24 ~ 2025.03.31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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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- 필수공고 원문의 신청 자격 조건 충족
- 필수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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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사본 (또는 신분증)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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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기간2025-02-24 ~ 2025-03-31
- 서류·심사접수 후 공고별 상이
- 결과 발표공고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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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지역상권과
- 담당자
- 윤혜림
- 전화
- 이메일
출처 기업마당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