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」 확인지급 공고
배달·택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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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연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중 최근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중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.
- 2지원 내용배달·택배비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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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30만원
배달·택배비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,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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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가
- 필수현재 활동 중인 소상공인인가
- 필수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가
- 필수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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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사본 (또는 신분증)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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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공고 확인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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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연매출 기준이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초과 시 제외됩니다.
- ·지원금은 배달·택배비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므로 실적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.
- ·신청 당시 현재 사업을 활발히 운영 중이어야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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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소상공인경영안정과
- 담당자
- 오도경
- 전화
- 이메일
출처 기업마당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