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」 시행 수정공고
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배달·택배비로 쓴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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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이고, 실제로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활동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전에 매출 초과로 제외되었던 분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받게 됩니다.
- 2지원 내용배달과 택배 이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받습니다.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직접배달 등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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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30만원
배달과 택배 이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받습니다.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며, 직접배달 등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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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가?최근 사업년도 기준의 연 매출액 확인
- 필수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가?실제로 배달·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 필요
- 필수활동 중인 소상공인인가?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상태
- 가점배달·택배비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가?직접배달 등 특수한 경우 추가 증빙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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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사본 (또는 신분증)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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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공고 확인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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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이전에 연매출 초과로 제외된 경우라도 추가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통보받고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- ·배달·택배 실적 증빙이 필수이므로,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.
- ·지원금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실적에 따라 결정되므로, 정확한 지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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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소상공인경영안정과
- 담당자
- 오도경
- 전화
- 이메일
출처 기업마당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