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영업자 실업급여
비자발적으로 사업을 문닫은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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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로서 폐업 전 24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춘 사람입니다.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부정한 사유 없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2지원 내용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.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액의 2.25%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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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폐업 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가?
- 필수비자발적 폐업(부정한 사유가 없는 폐업)인가?
- 필수현재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?
- 필수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?
- 필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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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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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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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폐업 전 24개월간 실제 피보험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가입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- ·수급자격 제한 사유(고용보험법 제69조의7)에 해당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·취업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재취업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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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