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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중

자영업자 실업급여

비자발적으로 사업을 문닫은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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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
  1. 1
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로서 폐업 전 24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갖춘 사람입니다.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부정한 사유 없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2. 2
    지원 내용
   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.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액의 2.25%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.
  3. 3
    신청 기간
 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  4. 4
    대상 지역
    전국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필수
    폐업 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가?
  • 필수
    비자발적 폐업(부정한 사유가 없는 폐업)인가?
  • 필수
    현재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?
  • 필수
  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?
  • 필수
 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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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
  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  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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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
  1. 접수
    상시신청
⚠️

주의사항

  • ·폐업 전 24개월간 실제 피보험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가입 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.
  • ·수급자격 제한 사유(고용보험법 제69조의7)에 해당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  • ·취업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재취업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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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담당 부서
고용보험기획과
전화
고용보험가입(근로복지공단) : 1588-0075
실업급여신청(고용센터) : 1350
🚀 신청하러 가기
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