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월별 매출 감소분을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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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코로나 시기에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, 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,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월별 매출액 감소분을 손실보상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월별 매출 감소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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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중기업(연매출 30억원 이하)이어야 함
- 필수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,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했어야 함
- 필수해당 기간의 월별 매출액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준비
- 필수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체 운영 증빙
- 필수월별 매출액 기록(세금계산서, 카드매출, 통장기록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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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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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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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·시설인원제한 등 공식적인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는 증빙이 필수입니다.
- ·해당 기간의 월별 매출액 감소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(매출액 증명, 카드매출 등)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·연매출 30억원 이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, 매출액 증명원 등으로 규모를 확인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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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지역경제과
- 전화
- 손실보상시스템 : 1533-3300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