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
광진구의 작은 봉제·금속·인쇄 업체가 안전설비와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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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광진구에 사업장이 있고 의류봉제, 기계금속, 인쇄, 주얼리, 수제화 제조업을 하며 정규직 직원이 10명 미만인 소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소화기·화재감지기 등 필수 안전설비와 흡음기·방음기·집진기 등 작업환경 개선 물품, 재단테이블·의자 등을 지원합니다. 본인 부담금은 지원액의 10%입니다.
- 3신청 기간2026.04.01 ~ 2026.04.24
- 4대상 지역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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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900만원
소화기·화재감지기 등 필수 안전설비와 흡음기·방음기·집진기 등 작업환경 개선 물품, 재단테이블·의자 등을 지원합니다. 본인 부담금은 지원액의 10%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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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광진구 내 사업장 위치
- 필수의류봉제·기계금속·인쇄·주얼리·수제화 제조업 업종
- 필수정규직 직원 10명 미만
- 필수본인 부담금(지원액의 10%)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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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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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기간2026-04-01 ~ 2026-04-24
- 심사접수 후 공고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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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정규직 직원이 10명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- ·광진구에 사업장이 없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.
- ·지원받으려면 본인이 10% 부담금을 준비해야 합니다.
- ·접수 일정이 '예정'이므로 공식 공고 발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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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지역경제과
- 전화
- 광진구 지역경제과 : 02-450-7376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