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동작구의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·경영자금을 연 1.5%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융자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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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동작구 내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은행 담보능력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.
- 2지원 내용시설개선이나 경영 안정화에 필요한 자금을 연 1.5%의 낮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대출 한도와 기간은 별도 심사로 결정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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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동작구 내 위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영업 중
- 필수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위중소기업기본법 기준
- 필수은행 담보능력 심사 통과신용도와 담보능력 평가
- 필수시설개선 또는 경영자금 용도용도에 맞는 자금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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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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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하반기 2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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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동작구에 위치한 사업장이어야 하고,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.
- ·은행 담보능력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므로 신용도와 담보 준비가 중요합니다.
- ·대출 한도와 기간은 개별 심사로 결정되므로 신청액이 승인될 보장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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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경제정책과
- 전화
- 경제정책과 : 02-820-9321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