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19~39세 청년 사업자가 중구에서 사무실을 임차할 때 월 4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임대료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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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중구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업장도 중구 관내에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사무실 임차료를 월 40만원 한도로 최대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최대 총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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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200만원
사무실 임차료를 월 40만원 한도로 최대 5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최대 총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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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19세 이상 39세 이하
- 필수중구 주민등록 보유
- 필수중구 관내 사업장 소재
- 필수사무실 임차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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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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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4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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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월 4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료는 지원받지 못합니다.
- ·중구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 모두 중구여야 합니다.
- ·최대 5개월 지원이므로 6개월 이상 필요해도 200만원에서 끝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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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혁신사업홍보과
- 전화
- 혁신사업홍보과 : 053-661-2184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