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 환경개선 지원
노후된 일반음식점의 인테리어 개선과 테이블 교체 비용의 절반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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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영업신고 또는 지위승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일반음식점 주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소주·호프방 등 주점식은 제외되며 식사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이어야 합니다.
- 2지원 내용낡은 영업장의 개·보수 공사비와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비용의 50%를 지원합니다.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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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200만원
낡은 영업장의 개·보수 공사비와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비용의 50%를 지원합니다.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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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또는 지위승계 후 6개월 이상 경과
- 필수식사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
- 필수소주·호프방 등 주점식이 아닐 것
- 필수인테리어 개선 또는 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공사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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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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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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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주점식(소주·호프방 등)은 절대 신청 불가능합니다.
- ·식사류를 주로 판매하지 않는 음식점은 제외됩니다.
- ·영업신고 또는 지위승계 후 정확히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- ·개·보수 공사비의 50%만 지원되므로 최소 400만원 이상 공사해야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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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위생과
- 전화
- 위생과 : 053-665-2762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