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 지원
착한가격으로 장사하는 업소에 인증표찰과 가격표시판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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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 싶은 식당, 카페, 편의점 등 모든 소매·음식 업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인증표찰과 가격표시판을 지원받고,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인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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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현재 운영 중인 소매·음식점 업소인지 확인
- 필수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원하는지 확인
- 필수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준비신청 시 필요할 가능성 높음
- 가점착한가격 기준 충족 가능성 검토구체적 기준은 공고문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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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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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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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인증표찰과 가격표시판은 물품 지원이고, 인센티브의 구체적 금액·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합니다.
- ·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(가격 수준, 지정 유지 조건 등)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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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경제지원과
- 전화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과 : 032-760-7365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