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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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, 또는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(유망 수출업체, 첨단산업체, 협동조합,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등)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아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용할 때 보증을 해줍니다. 소상공인은 시설개선·경영안정자금, 중소기업은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인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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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20,000만원
신용보증재단의 추천을 받아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용할 때 보증을 해줍니다. 소상공인은 시설개선·경영안정자금, 중소기업은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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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동구(또는 해당 구) 관내 소재 여부소상공인은 동구, 중소기업은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 모두 위치
- 필수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중소기업은 유망수출, 첨단산업, 협동조합, 수입대체품 생산, 관광공예품 개발 등 중 하나 충족 필요
- 필수담보 부족 상태금융기관 대출 시 담보가 부족한 상황
- 필수신용보증재단 추천 신청본 사업의 보증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추천을 요청해야 함
- 필수지원자금 용도 적절성소상공인은 시설개선·경영안정, 중소기업은 사업자금 목적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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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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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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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소상공인 시설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별도 한도이며, 최대 3,000만원까지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.
- ·중소기업은 '유망', '첨단', '협동조합' 등 특정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·보증을 받은 후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승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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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일자리경제과
- 전화
-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: 032-745-3134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: 032-770-3131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