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임차료 지원
폐업 후 서구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을 위해 월 최대 50만원씩 5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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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공고일 기준 5년 내에 서구에서 60일 이상 사업을 한 후 폐업한 뒤, 폐업 후부터 공고일 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한 임차 소상공인입니다. 월 임차료가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2지원 내용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월 50만원씩 5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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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250만원
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월 50만원씩 5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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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60일 이상 사업 운영 경력이 있는가?
- 필수사업장을 폐업했고, 폐업 후부터 공고일 내에 재창업했는가?
- 필수현재 사업장은 임차 형태인가?
- 필수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가 200만원 이하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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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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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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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서구에서 폐업 전 60일 이상 사업 운영 기록이 있어야 하므로, 새로 시작한 사업만으로는 안 됩니다.
- ·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- ·접수 기관과 접수 마감일이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,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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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민생경제과
- 전화
-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 : 062-601-0375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