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
시흥시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천만~1억원의 저금리 대출을 보증해주고,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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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시흥시에서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화재로 피해를 입어 영업을 중단했으나 재개를 준비 중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의 특례보증을 받고 이자 1~2%를 지원받습니다. 화재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의 보증과 5년간 2%의 이자 지원을 받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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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10,000만원
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의 특례보증을 받고 이자 1~2%를 지원받습니다. 화재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의 보증과 5년간 2%의 이자 지원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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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시흥시에서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
- 가점화재피해 소상공인의 경우,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/3 이상 소실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화재피해 소상공인으로 신청할 때만 필요
- 가점화재피해 소상공인의 경우,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 착수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화재피해 소상공인으로 신청할 때만 필요
- 필수대출 보증 신청 및 심사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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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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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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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일반 소상공인과 화재피해 소상공인의 지원금액과 이차보전 비율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
- ·화재피해 소상공인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/3 이상이 소실되어야 하며, 실질적 영업재개 절차를 착수해야 함
- ·보증기간은 5년이며 1년 거치 후 4년에 걸쳐 균등 분할상환하는 방식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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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소상공인과
- 전화
- 시흥시 소상공인과 : 031-310-2609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