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
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에서 받은 경영안정자금의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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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관내(해당 지자체 관할)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연 2% 이내의 이자차액을 최대 3년간 정부가 지원해줍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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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소상공인 지위 보유
- 필수관내 사업장 운영
- 필수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 보증 획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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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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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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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이자차액 지원은 전액 지원이 아니라 연 2%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.
- ·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을 받은 자금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대출은 해당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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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지역경제위생과
- 전화
-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: 031-345-2352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