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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중

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

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에서 받은 경영안정자금의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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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
  1. 1
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관내(해당 지자체 관할)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2
    지원 내용
   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연 2% 이내의 이자차액을 최대 3년간 정부가 지원해줍니다.
  3. 3
    신청 기간
 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  4. 4
    대상 지역
    경기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필수
    소상공인 지위 보유
  • 필수
    관내 사업장 운영
  • 필수
   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 보증 획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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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
  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  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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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
  1. 접수
    상시신청
⚠️

주의사항

  • ·이자차액 지원은 전액 지원이 아니라 연 2%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.
  • ·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보증을 받은 자금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대출은 해당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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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담당 부서
지역경제위생과
전화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: 031-345-2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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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