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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사용료 감면

상수도사용료 감면 -모범업소,향토음식점,대물림맛집 -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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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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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-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다자녀(3자녀이상) - 모범업소, 대물림맛집, 향토음식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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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 내용
    제37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9.9.20., 2020.1.8., 2020.3.30., 2025.05.14.> 1.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,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, 대물림 맛집지정업소,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(다만,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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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기간
 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  4. 4
    대상 지역
    전국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필수
    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  • 필수
    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  • 필수
    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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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
  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  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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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
  1. 접수
   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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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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