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 중난이도 쉬움시설개선소상공인일반창업 후
소상공인 지원
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지원
📋
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- 2지원 내용○ 총사업비 50%(부가가치세 제외),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- 시설개보수, 주요장비, 비품구입비 등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✅
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- 필수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- 필수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📎
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🗓️
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