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
소상공인의 시설개선, 장비, 비품 구입비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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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, 사업을 2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시설개보수, 주요 장비, 비품 구입비 등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50%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(부가가치세 제외)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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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3,000만원
시설개보수, 주요 장비, 비품 구입비 등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50%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(부가가치세 제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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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관내 2년 이상 거주
- 필수사업 운영 2년 이상
- 필수소상공인 자격 보유
- 필수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 구입 계획지원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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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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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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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지원받는 금액은 실제 사용한 비용의 50%이므로, 3천만원을 받으려면 최소 6천만원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.
- ·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금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.
- ·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 구입만 지원되며 다른 용도는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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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경제교통과
- 전화
- 경제교통과 : 063-650-1336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