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, 위생업소 등 시설개선 지원
고창군의 음식점과 위생업소가 주방, 화장실, 테이블 등을 개선할 때 최대 7백만~1천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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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고창군에 위치한 음식점(일반·휴게), 식품제조가공업, 목욕·세탁·이·미용업 등 위생 관련 업소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 위생등급을 받았거나 음식문화개선에 참여하는 업소도 포함됩니다.
- 2지원 내용음식점은 최대 7백만원, 위생업소는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. 주방·화장실 개선, 입식테이블·파티션 설치 등 영업장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음식점은 자부담 30% 이상, 위생업소는 자부담 50%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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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1,000만원
음식점은 최대 7백만원, 위생업소는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. 주방·화장실 개선, 입식테이블·파티션 설치 등 영업장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음식점은 자부담 30% 이상, 위생업소는 자부담 50%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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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고창군에 소재한 음식점 또는 위생 관련 업소 등록
- 필수영업 중인 실제 음식점·위생업소
- 필수자부담금 준비(음식점 30% 이상 또는 위생업소 50% 이상)
- 가점위생등급 취득 또는 음식문화개선 참여가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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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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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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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음식점과 위생업소의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(음식점 30% vs 위생업소 50%).
- ·같은 업소라도 음식점은 최대 7백만원, 위생업소는 최대 1천만원으로 지원액 한도가 다릅니다.
- ·접수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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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환경위생과
- 전화
- 환경위생과 : 063-560-2887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