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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요금 감면

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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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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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○ 수도요금 감면 1. 타지역전입자 :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(2인 이상) 2.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. 다자녀 :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. 산업체 5. 유치원 및 초중고교 6.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. 모범업소,위생등급 지정업소,착한가격 지정업소 ※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(054-779-8887)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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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 내용
    ○ 수도요금 감면 1. 타지역전입자 : 1년 간 상수도요금 5,000원 이내 감면 2. 기초생활수급자 : 상수도요금 5,000원 이내 감면 3. 다자녀 : 상수도요금 5,000원 이내 감면 4. 산업체 : 상수도 요금의 30% 감면 5. 유치원 및 초중고교 :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.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: 상하수도 30% 감면 7. 모범업소,위생등급지정업소,착한가격업소 : 해제 전까지 상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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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기간
 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  4. 4
    대상 지역
    전국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필수
    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  • 필수
    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  • 필수
    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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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
  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  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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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
  1. 접수
   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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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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