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
구미시에 사는 근로자·자영업자가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일을 쉴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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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중 입원 전 3개월간 근로소득 24일 이상(자영업은 45일 이상) 유지자이며, 본인과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이 2억 3천만원 이하인 분.
- 2지원 내용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. 1일 80,240원을 최대 14일까지 구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2026.01.01 ~ 2026.12.31
- 4대상 지역경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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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112만원
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. 1일 80,240원을 최대 14일까지 구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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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구미시 주소지 거주 (입원 1개월 전부터 현재까지)
- 필수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
- 필수입원 전 3개월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
- 필수본인 + 가구 소득이 2025년 중위소득 100% 이하
- 필수재산 합계 2억 3천만원 이하
- 필수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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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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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기간2026-01-01 ~ 2026-12-31
- 심사접수 후 공고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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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지역가입자만 해당 - 직장가입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.
- ·입원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구미시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.
- ·근로소득 또는 개인사업 유지 기간이 3개월(45일) 미만이면 신청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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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노동복지과
- 전화
-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: 054-480-6212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6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