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(소상공인)
거창군의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3개월간 하수도 사용료를 50%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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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3개월 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50%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경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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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거창군에 사업장이 있는가
- 필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가
- 필수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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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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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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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만 감면 대상이 되므로, 평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·감면 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.
- ·거창군 소재 사업장만 해당되므로 타 지역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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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수도사업소
- 전화
- 거창군 수도사업소 : 055-940-8410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