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
대전 소상공인이 출산·육아로 휴직할 때 대체 직원 급여와 아이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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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대전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상시근로자는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10인 미만, 나머지는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2지원 내용육아휴직 대체인력 월 50만원을 최대 60개월,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.
- 3신청 기간2026.26.01 ~ 2026.10.30
- 4대상 지역대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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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3,000만원
육아휴직 대체인력 월 50만원을 최대 60개월,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을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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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시 주민등록상 거주
- 필수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
- 필수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(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10인 미만, 나머지는 5인 미만)
- 필수임신·출산으로 휴업·휴직하는 사업주 또는 종사자 있음
- 필수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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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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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기간2026-26-01 ~ 2026-10-30
- 심사접수 후 공고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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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대체인력만 지원 대상입니다.
- ·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해야만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·아이돌봄 지원은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므로 본인이 일부 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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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소상공정책과
- 전화
- 소상공정책과 : 042-270-3652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: 042-380-3085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