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형 1인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
대전시에 사는 1인 자영업자가 입원했을 때 병가수당을 지급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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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대전시 거주·사업장을 유지하는 1인 자영업자(소상공인)로, 입원 발생일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까지 조건을 만족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2025년 1월~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병가수당을 지급합니다. 연간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며,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계좌이체해드립니다.
- 3신청 기간2025.03.04 ~ 2026.06.30
- 4대상 지역대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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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102만원
2025년 1월~12월 중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병가수당을 지급합니다. 연간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며,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현금으로 계좌이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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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2025년 1월~12월 중 1일 이상 입원
- 필수입원 발생일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까지 대전시 거주
- 필수입원 발생일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운영
- 필수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필수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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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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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기간2025-03-04 ~ 2026-06-30
- 심사접수 후 공고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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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입원 발생일 1개월 전부터 대전시 거주·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므로 주소지 변경 시기를 확인하세요.
- ·신청 기한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- ·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해당됩니다.
- ·연간 최대 11일까지만 지원되므로 초과 입원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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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정책기획관
- 전화
-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: 042-380-3084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