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매달 내는 보험료의 20~30%를 분기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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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면 됩니다. 다만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지원 내용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를 분기마다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최대 5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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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1인 소상공인(근로자 미고용)
- 필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
- 필수고용보험료 납입 실적
- 가점지원 기간(최대 5년)연장 신청으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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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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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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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·고용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20~30% 일부만 지원됩니다.
- ·지원은 분기별(3개월마다)로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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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소상공인과
- 전화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: 1600-8001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