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경기도 소상공인이 가게 환경, 시스템, 간판 등을 개선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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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경기도에서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최근 3년 이내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같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2지원 내용점포 환경 개선, 시스템 개선, 간판·입식 테이블 교체, 판로개척 등의 비용을 항목별로 최대 200~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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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300만원
점포 환경 개선, 시스템 개선, 간판·입식 테이블 교체, 판로개척 등의 비용을 항목별로 최대 200~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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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경기도 소상공인이어야 함
- 필수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
- 필수최근 3년 이내 유사 지원 수혜 경력 없어야 함
- 필수점포 환경, 시스템, 간판 등 개선 계획 수립지원 항목 중 최소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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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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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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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최근 3년 이내 같은 주제의 지원을 받았다면 신청 불가 (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지원도 포함)
- ·창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
- ·항목별로 지원액 한도가 다르므로 (200~300만원) 신청 시 각 항목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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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소상공인과
- 전화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: 1600-8001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