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 중난이도 쉬움시설개선소상공인일반창업 후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점포환경개선,시스템개선,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, 판로개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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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- 2지원 내용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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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- 필수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- 필수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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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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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연초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