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
경기도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위해 교육, 컨설팅, 자금을 한 번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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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경기도 내에서 창업을 계획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창업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후 오디션 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연 3% 이자 지원과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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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경기도 내 거주
- 필수만 39세 이하
- 필수창업 계획 중
- 필수창업교육 참여
- 필수오디션 평가 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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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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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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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접수기관별로 신청 마감일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- ·창업교육·컨설팅·오디션을 모두 거쳐야 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.
- ·만 39세 이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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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소상공인과
- 전화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: 1600-8001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