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 중난이도 보통교육소상공인예비창업자청년창업 전
소상공인 청년창업원스텝
청년 예비창업자 단계별 창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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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道내 창업 희망 청년(만 39세 이하)
- 2지원 내용○ 청년 예비창업자 단계별 창업 지원 - [창업교육]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(온·오프라인 역량강화교육) - [창업컨설팅] 창업 진단컨설팅 및 경쟁오디션 참가희망자 대상 심화컨설팅 제공 - [경쟁오디션] 창업계획안 발표를 통한 창업역량 종합평가 - [창업자금보증] 창업성공자 대상 경기신보 연계 창업자금보증 이자비(3%,1년) 지원 - [사업화지원금] 오디션 등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화 지원금 지원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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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- 필수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- 필수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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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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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