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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중

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
경기도의 전통시장·상점가 상인회가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. 강사료와 물품비를 지원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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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
  1. 1
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경기도 내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에 속한 상인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상인들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동아리를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.
  2. 2
    지원 내용
    상인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소모성 물품 구매비를 지원합니다. 또한 연말에 개최되는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 3. 3
    신청 기간
 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  4. 4
    대상 지역
    경기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필수
    경기도 내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 상점가에 속한 상인회
  • 필수
    동아리를 현재 운영 중
  • 필수
    상인들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운영
  • 가점
    연말 성과보고회 참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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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
  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  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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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
  1. 접수
    접수기관 별 상이
⚠️

주의사항

  • ·상인회가 실제로 동아리를 운영 중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 미운영 상태면 신청 불가합니다.
  • ·강사료와 물품비만 지원되므로, 그 외 용도(시설비, 임차료 등)는 지원 범위 밖입니다.
  • ·접수 기한이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,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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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담당 부서
소상공인과
전화
경기도상인연합회 : 031-442-9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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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