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경기도의 전통시장·상점가 상인회가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. 강사료와 물품비를 지원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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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경기도 내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에 속한 상인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상인들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동아리를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.
- 2지원 내용상인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소모성 물품 구매비를 지원합니다. 또한 연말에 개최되는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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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경기도 내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 상점가에 속한 상인회
- 필수동아리를 현재 운영 중
- 필수상인들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운영
- 가점연말 성과보고회 참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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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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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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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상인회가 실제로 동아리를 운영 중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. 미운영 상태면 신청 불가합니다.
- ·강사료와 물품비만 지원되므로, 그 외 용도(시설비, 임차료 등)는 지원 범위 밖입니다.
- ·접수 기한이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,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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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소상공인과
- 전화
- 경기도상인연합회 : 031-442-9261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