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면 2년간 이자의 2%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지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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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도내 도소매·서비스업(직원 5명 미만) 또는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(직원 10명 미만)의 소상공인 중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받은 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2년 동안 이자의 2%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줍니다. 이를 통해 실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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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도내 도소매·서비스업(직원 5명 미만) 또는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(직원 10명 미만) 해당
- 필수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이미 받았음
- 필수매년 2월 신청 마감(자금 소진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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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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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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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자신이 받은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- ·직원 수 기준이 업종별로 다르므로(도소매·서비스 5명 미만 vs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 10명 미만) 정확히 확인하세요.
- ·2년 기간 동안만 이자 2%를 지원받으므로 그 이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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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소상공인과
- 전화
-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: 033-249-3212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