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
도내 소상공인에게 금융대출금 이차보전(2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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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○ 도내 소상공인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- 2지원 내용○ 자금규모 : 2,000억원(금융협력자금) ○ 지원대상 :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○ 지원내용 : 창업,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(2%) 지원 ○ 대출한도 : 최대 7천만원 이내(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) ○ 상환조건 : 5년이내 일시상환(1년마다 기한연장) 또는 분할상환(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 ○ 이차보전 예산 : 115억원
- 3신청 기간2026.01.07 ~ 2026.02.06
- 4대상 지역충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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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- 필수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- 필수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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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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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기간2026-01-07 ~ 2026-02-06
- 심사접수 후 공고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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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소상공인정책과
- 전화
-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: 043-220-2562충북신용보증재단 : 043-249-5700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