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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중

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
종업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내야 할 사회보험료 20%를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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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
  1. 1
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도내에서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. 다만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했어야 하며,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, 직계존비속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2. 2
    지원 내용
    국민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내야 할 부분 20%를 도에서 직접 지원합니다. 정부 두루누리에서 이미 80%를 지원하고 있으므로, 도의 20% 추가 지원으로 총 100% 보장됩니다.
  3. 3
    신청 기간
 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  4. 4
    대상 지역
    충남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필수
    도내 사업장 소재
  • 필수
    근로자 10명 미만 고용
  • 필수
  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
  • 필수
    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·직계존비속만으로 운영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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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
  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  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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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
  1. 접수
    1월, 4월, 7월, 10월
⚠️

주의사항

  • ·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전 가입이 필수입니다. 미가입 상태로는 신청 불가합니다.
  • ·사업주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• ·종업원이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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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담당 부서
경제정책과
전화
충남도청 콜센터 : 041-120
충남도청 경제정책과 : 041-635-2212
천안시 일자리경제과 : 041-521-5609
공주시 경제과 : 041-840-8291
보령시 지역경제과 : 041-930-3714
아산시 지역경제과 : 041-530-6041
서산시 일자리경제과 : 041-660-2180
논산시 지역경제과 : 041-746-6013
계룡시 경제산업과 : 042-840-2493
당진시 지역경제과 : 041-350-4019
금산군 경제과 : 041-750-3012
부여군 경제교통과 : 041-830-2268
서천군 경제진흥과 : 041-950-4350
청양군 사회적경제과 : 041-940-2322
홍성군 경제정책과 : 041-630-1882
예산군 경제과 : 041-339-7253
태안군 경제진흥과 : 041-670-26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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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