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종업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내야 할 사회보험료 20%를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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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도내에서 근로자 10명 미만을 고용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. 다만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했어야 하며, 사업주 본인이나 배우자, 직계존비속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지원 내용국민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내야 할 부분 20%를 도에서 직접 지원합니다. 정부 두루누리에서 이미 80%를 지원하고 있으므로, 도의 20% 추가 지원으로 총 100% 보장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충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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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도내 사업장 소재
- 필수근로자 10명 미만 고용
- 필수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
- 필수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·직계존비속만으로 운영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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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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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1월, 4월, 7월, 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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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전 가입이 필수입니다. 미가입 상태로는 신청 불가합니다.
- ·사업주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만으로 운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·종업원이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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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경제정책과
- 전화
- 충남도청 콜센터 : 041-120충남도청 경제정책과 : 041-635-2212천안시 일자리경제과 : 041-521-5609공주시 경제과 : 041-840-8291보령시 지역경제과 : 041-930-3714아산시 지역경제과 : 041-530-6041서산시 일자리경제과 : 041-660-2180논산시 지역경제과 : 041-746-6013계룡시 경제산업과 : 042-840-2493당진시 지역경제과 : 041-350-4019금산군 경제과 : 041-750-3012부여군 경제교통과 : 041-830-2268서천군 경제진흥과 : 041-950-4350청양군 사회적경제과 : 041-940-2322홍성군 경제정책과 : 041-630-1882예산군 경제과 : 041-339-7253태안군 경제진흥과 : 041-670-2678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