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경상북도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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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경상북도에 위치한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유흥주점, 카지노, 무도장 등 사행시설과 시각장애인 운영 안마원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입니다.
- 2지원 내용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매월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마다 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 가입일로부터 1년간(최대 12회) 지원되며,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시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경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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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24만원
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매월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마다 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 가입일로부터 1년간(최대 12회) 지원되며,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시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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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경상북도 소재 사업장 운영공고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이전하면 안 됩니다
- 필수연매출액 3억원 이하
- 필수제외 업종 미해당유흥주점, 무도장, 카지노, 무도유흥주점업 등은 제외
- 필수노란우산공제 가입
- 필수매월 공제부금 납입월 5만원~100만원 범위에서 납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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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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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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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경상북도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.
- ·폐업이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짜까지만 장려금을 받습니다.
- ·장려금은 공제부금을 실제로 납입할 때마다 지급되므로 납입을 미루면 장려금도 받지 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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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민생경제과
- 전화
- 민생경제과 : 054-880-2656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