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
경남 소상공인이 직원 고용 시 내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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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경상남도에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%와 산재보험료의 30~50%(산재보험 등급별로 다름)를 환급받습니다. 최대 3년간 분기별로 지급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경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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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
- 필수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
- 필수고용보험료 납부 이력
- 필수산재보험료 납부 이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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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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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2026. 2.~예산소진 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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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산재보험료 환급률은 등급에 따라 30~50%로 다르므로, 본인의 산재보험 등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- ·고용보험료는 20%, 산재보험료는 30~50%로 환급률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.
- ·분기별 환급이므로 매분기 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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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소상공인정책과
- 전화
- 경남신용보증재단 : 055-715-5137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