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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(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)

도내 소상공인이 사업장 시설을 개선할 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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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
  1. 1
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2. 2
    지원 내용
    인테리어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 시설개선 비용의 70%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.
  3. 3
    신청 기간
 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  4. 4
    대상 지역
    경남
💰

최대 지원금

최대 200만원

인테리어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 시설개선 비용의 70%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.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필수
  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영업 중
  • 필수
    도내 소상공인
  • 필수
    시설개선 사업 계획
  • 필수
    지원 대상 시설개선 범위(인테리어, 간판, 화장실 등)
📎

필요 서류

  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  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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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
  1. 접수
    접수기관 별 상이
⚠️

주의사항

  • ·지원금은 시설개선 비용의 70% 이내이므로, 300만원 공사라도 200만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  • ·접수기관별로 신청 마감일이 다르므로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·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므로 신규 창업자는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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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담당 부서
소상공인정책과
전화
소상공인정책과 : 055-211-3424
🚀 신청하러 가기
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