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소송대리 서비스(소상공인)
소상공인이 개인회생, 파산, 상거래 관련 소송을 무료로 대리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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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소상공인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이거나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분입니다.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지 1년 이내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무료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·파산·면책사건과 상거래 관련 민사사건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을 대리해줍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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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소상공인 보호·지원법 제2조의 소상공인 요건 충족
- 가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이 조건 또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충족
- 가점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전 조건 또는 이 조건 중 하나 충족
- 필수근로관계 소송이 아님근로관계 소송은 지원 대상 제외
- 필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사건이 아님공단 관련 민사·행정심판·행정소송 제외
- 가점사업자등록 말소 시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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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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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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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근로관계 소송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사건은 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·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연매출액 둘 중 하나만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·사업자등록 말소 후 1년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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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구조사업부
- 전화
- (국번없이)132 법률상담 콜센타 : 132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