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(푸른씨앗)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
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이 2025년 퇴직연금기금에 새로 가입할 때 3년간 수수료를 면제받고, 저임금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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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인 중소기업 사업주와 월평균보수액 273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 반드시 2025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.
- 2지원 내용퇴직연금 수수료를 3년간 전액 면제받습니다. 저임금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7만 3천원의 지원금을 3년에 걸쳐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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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91만원
퇴직연금 수수료를 3년간 전액 면제받습니다. 저임금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7만 3천원의 지원금을 3년에 걸쳐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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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인지 확인
- 필수2025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새로 가입
- 필수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이 273만원 미만인지 확인저임금 근로자만 해당
- 필수기금제도 가입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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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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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수수료: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/ 지원금: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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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업은 대상이 아니며, 반드시 2025년에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.
- ·저임금 근로자 지원금은 월평균보수액 273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급여 기준을 정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·수수료 면제와 지원금은 기금제도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므로 가입 시점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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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퇴직연금계획부
- 전화
-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 : 1661-0075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