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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중난이도 쉬움융자소상공인제조업일반창업 후

일반경영안정자금

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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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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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 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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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 내용
    □ 융자범위 및 형태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□ 융자조건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◦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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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기간
 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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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상 지역
    전국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필수
    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  • 필수
    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  • 필수
    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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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
  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  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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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
  1. 접수
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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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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