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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50~80% 돌려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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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
  1. 1
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주)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입니다. 상시근로자 5명 미만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명 미만)이고,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2. 2
    지원 내용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간 환급받습니다. 환급액은 납부 보험료에 대한 환급률과 지원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
  3. 3
    신청 기간
 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  4. 4
    대상 지역
    전국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필수
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
   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
  • 필수
    소상공인 기준 충족(상시근로자 수)
    5명 미만, 또는 특정 업종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)은 10명 미만
  • 필수
    소상공인 기준 충족(연간매출액)
    업종별로 15억~60억원 이하
  • 필수
   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
    환급 대상이 되는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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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
  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  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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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
  1. 접수
    상시신청
⚠️

주의사항

  • ·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(일반 5명 미만, 특정 업종 10명 미만).
  • ·연간매출액 기준이 업종별로 상이합니다(15억~60억원).
  • ·지원은 최대 5년이며, 환급률(50~80%)은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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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담당 부서
사회안전망팀
전화
통합콜센터 : 1533-0100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: 042-363-7712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: 042-363-7997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: 042-363-6897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: 042-363-77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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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