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50~80% 돌려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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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주)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입니다. 상시근로자 5명 미만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명 미만)이고,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2지원 내용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간 환급받습니다. 환급액은 납부 보험료에 대한 환급률과 지원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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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
- 필수소상공인 기준 충족(상시근로자 수)5명 미만, 또는 특정 업종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)은 10명 미만
- 필수소상공인 기준 충족(연간매출액)업종별로 15억~60억원 이하
- 필수고용보험료 납부 실적환급 대상이 되는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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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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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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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(일반 5명 미만, 특정 업종 10명 미만).
- ·연간매출액 기준이 업종별로 상이합니다(15억~60억원).
- ·지원은 최대 5년이며, 환급률(50~80%)은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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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사회안전망팀
- 전화
- 통합콜센터 : 1533-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: 042-363-771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: 042-363-79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: 042-363-68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: 042-363-7717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