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
미소금융으로 사업자금을 빌린 영세 가맹점주가 내는 이자의 일부를 최대 6개월간 돌려받는 혜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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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미소금융으로 운영자금이나 시설개선자금을 빌린 영세 가맹점주 중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분입니다. 다만 무등록 대출이나 다른 대출로 바꾼 경우는 제외됩니다.
- 2지원 내용미소금융 대출금에 대해 이미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6개월까지 캐시백으로 돌려받습니다. 돌려받은 금액은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계좌로 매달 입금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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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미소금융 운영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 이용자인가
- 필수영세 가맹점주(연 매출 3억원 이하)인가
- 필수무등록 대출이 아닌가
- 필수대환(다른 대출로 옮긴) 상태가 아닌가
- 필수대출금 납입에 연체가 없는가
- 필수본인명의 CMS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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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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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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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최대 6개월만 지원되므로, 6회차 이후는 캐시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·무등록 대출이거나 다른 대출로 옮긴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.
- ·연체가 없어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·캐시백은 이미 납입한 이자의 일부이며, 전액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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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서민금융진흥원
- 전화
- 서민금융콜센터 : 1397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