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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

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인테리어·시스템·제작비·판로개척 중 하나를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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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
  1. 1
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경기도에서 2022년 3월 8일 이전에 창업한 3년 이상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도소매·음식점·숙박·서비스업의 경우 직원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2. 2
    지원 내용
    점포 인테리어·시설, POS·결제시스템 등 시스템개선, 제작비, 판로개척 4개 분야 중 1개를 선택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구체적 지원금액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.
  3. 3
    신청 기간
    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  4. 4
    대상 지역
    경기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필수
    경기도에서 2022년 3월 8일 이전에 창업했는가
  • 필수
    3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인가
  • 필수
    도소매·음식점·숙박·서비스업 종사 시 직원 5명 미만인가
    해당 업종이 아니면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필수
    지원받을 분야(인테리어·시스템·제작비·판로개척) 1개를 선택했는가
📎

필요 서류

  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  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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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
  1. 접수
    매년신청
⚠️

주의사항

  • ·직원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. 도소매·음식점·숙박·서비스업은 반드시 직원 5명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·창업일 기준이 중요합니다. 2022년 3월 8일 이전에 창업해야 3년 이상 조건을 충족합니다.
  • ·4개 지원 분야 중 반드시 1개만 선택해야 합니다. 복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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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담당 부서
서비스 관리부서
전화
소상공인팀 : 031-5181-7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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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