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
서울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내는 보험료의 20%를 최대 5년간 돌려받는 지원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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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서울시에 있는 자영업자 중에서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사업 규모나 업종에 따른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2지원 내용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의 20%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.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분부터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최대 5년 동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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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서울시에 사업장이 있는가?
- 필수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되어 있는가?
- 필수소상공인에 해당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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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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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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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그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지원되므로, 빨리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많습니다.
- ·최대 5년이 상한선이므로,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
- ·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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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서비스 관리부서
- 전화
- 서울시 다산콜센터 : 02-120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