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판로 · 마케팅 지원
울산의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을 할 때 필요한 광고비·운영비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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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울산광역시에서 창업한 소상공인(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)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온라인 플랫폼 광고비, SNS·마케팅 운영비, 콘텐츠 제작비 등 온라인 판로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가액의 90%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울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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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80만원
온라인 플랫폼 광고비, SNS·마케팅 운영비, 콘텐츠 제작비 등 온라인 판로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가액의 90%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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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울산광역시에서 창업한 소상공인인가
- 필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가
- 필수온라인 판로 확대 관련 비용 계획서가 있는가
- 필수해당 접수기관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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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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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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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% 범위 내이므로 전액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·울산광역시에서 창업한 소상공인만 해당되므로 거주지와 사업지가 모두 울산이어야 합니다.
- ·접수기관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므로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이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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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서비스 관리부서
- 전화
-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: 052-283-8390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