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울산 소상공인의 점포 개선, 홍보, 안전 시설 비용을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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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울산광역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공고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간판·인테리어 등 점포 개선비(최대 250만원), 홍보·광고비(최대 200만원), CCTV·안전 시설비(최대 200만원)를 실제 구매가액의 90%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울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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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
최대 650만원
간판·인테리어 등 점포 개선비(최대 250만원), 홍보·광고비(최대 200만원), CCTV·안전 시설비(최대 200만원)를 실제 구매가액의 90%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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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울산광역시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
- 필수창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
- 필수공고의 세부 기준 충족
- 필수점포 개선, 홍보, 또는 안전 시설 비용 실지불영수증 등 증빙서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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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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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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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지원금은 실제 구매가액의 90%만 지원되므로 자부담 10%이 필요합니다.
- ·각 항목별 최대 지원액이 정해져 있어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.
- ·창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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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서비스 관리부서
- 전화
-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: 052-283-8390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