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 중난이도 쉬움시설개선소상공인일반창업 후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옥외광고물 제작,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📋
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○ 사업대상 -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2지원 내용○ 점포환경개선비 - 지원금액 : 최대25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 - 지원분야 : 옥외광고물/인테리어/고정식 영업시설 ○ 홍보·광고비 - 지원금액 : 최대 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 - 지원내용 : ① 홍보용 판촉물, 카탈로그 등 ②국내TV,라디어, 대중교통, 게시대 광고 등 ○ 위생·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- 지원금액 : 최대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 - 지원분야 : CCTV/ 안전·위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울산
✅
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- 필수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- 필수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📎
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🗓️
신청 타임라인
- 접수접수기관 별 상이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