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육성(지원)자금
충청북도 내 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의 이자 일부(1~3%)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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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시·군별로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2지원 내용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. 지역과 프로그램에 따라 이자의 1~3%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청주시·충주시·옥천군·영동군은 3%, 충청북도는 2%, 단양군은 2%, 제천시는 1~2% 수준입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충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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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이 있는가?
- 필수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가?
- 필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가?
- 필수해당 시·군의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요건을 확인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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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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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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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도청 프로그램과 각 시·군 프로그램이 다르므로, 자신의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률을 확인해야 합니다.
- ·이차보전은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, 먼저 금융기관 대출이 필수입니다.
- ·지원 금액은 대출 이자의 비율이므로, 대출액과 금리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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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서비스 관리부서
- 전화
- 전략기획부 : 043-249-5755전략기획부 : 043-249-5757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