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
소상공인 5명 이상이 함께 브랜드·마케팅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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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5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업체(협동조합, 공동사업단 등)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조직이어야 합니다.
- 2지원 내용공동브랜드 개발, 공동마케팅, 공동연구개발, 공동네트워크, 공동장소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 먼저 본인이 현금으로 내고 나중에 지원금을 돌려받습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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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협업체 구성원이 5명 이상인가?
- 필수구성원 중 소상공인 비율이 50% 이상인가?
- 필수공동으로 진행할 사업계획이 있는가?
- 필수공동브랜드, 마케팅, 연구개발, 네트워크, 장소 임차 등의 비용을 지출할 계획이 있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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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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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매회 상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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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구성원이 5명 미만이거나 소상공인 비율이 50% 미만이면 신청 불가능합니다.
- ·개인사업자 단독이 아닌 '협업체'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.
- ·선비용 후환급 방식이므로 자체 자금 여유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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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지역상권과
- 전화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: 042-363-7922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