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 중난이도 빡셈직접지원소상공인중소기업청년창업 후
고용창출장려금(일자리 함께하기, 국내복귀기업 지원,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)
일자리 함께하기 지원, 국내복귀기업 지원,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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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○ 일자리 창출 사업주(소상공인,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 등) ○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- 일반유흥․무도유흥․기타주점업,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-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-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-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
- 2지원 내용○ (일자리함께하기 지원)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․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~960만원,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% 한도로 연간 최대 120~480만원 지원 ○ (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)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,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✅
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- 필수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- 필수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📎
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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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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