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
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초기 단계에 있을 때 16개 지역센터의 사무공간을 최대 3년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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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장애인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업 초기 단계의 장애인 사업가를 지원합니다.
- 2지원 내용16개 지역센터 중 하나에서 사무공간을 제공받으며, 사무기기·집기류·인터넷 전용선 등 업무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함께 지원받습니다.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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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인등록증 보유 확인
- 필수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창업하지 않았거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인지 확인
- 필수해당 지역센터 위치 확인16개 지역센터 중 신청 가능한 센터 선택
- 가점입주 공간 필요성현재 사무공간이 없거나 열악한 경우 우선 고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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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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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연중 수시(공실발생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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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사무공간은 16개 지역센터 중 해당 지역의 센터에만 입주 가능하므로, 원하는 지역에 센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- ·입주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되므로, 3년 이후의 별도 사무공간 확보 계획이 필요합니다.
- ·3년 초과 장애인기업은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, 창업한 지 3년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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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소상공인정책과
- 전화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: 02-2181-6540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8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