풍수해·지진재해보험료 지원
태풍, 홍수,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보험료를 정부가 55~100%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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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주택, 온실, 소상공인 상가·공장을 소유하고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,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더 높은 지원율을 받습니다.
- 2지원 내용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내야 할 보험료의 55~100%를 정부와 지자체가 대신 내줍니다. 주택은 55~100%, 온실은 70% 이상, 소상공인 상가·공장은 55% 이상 지원됩니다.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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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 예정
- 필수주택, 온실, 또는 소상공인 상가·공장 소유
- 필수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 중 하나 이상에 대한 보험 가입
- 가점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/한부모가족 (100% 지원 대상인 경우)해당하면 100% 지원, 아니면 소유 목적물에 따라 55~70% 지원
- 가점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 (경제취약계층인 경우)조건 충족하면 100%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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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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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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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·지원율은 소유자의 소득 수준과 주택 위치(재해취약지역 여부)에 따라 다릅니다. 같은 주택도 경제취약계층은 100%, 일반인은 55% 이상입니다.
- ·온실은 일반인도 70% 이상 지원되지만, 주택과 상가·공장은 지원율이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- ·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보험가입 이후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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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- 담당 부서
- 재난보험과
- 전화
-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: 044-205-5359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6.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