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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
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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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
  1. 1
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○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 - 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
  2. 2
    지원 내용
    ○ 시설자금 - 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 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- 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 ○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
  3. 3
    신청 기간
    2025.12.31 ~ 2026.01.30
  4. 4
    대상 지역
    전국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필수
    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  • 필수
    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  • 필수
    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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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
  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  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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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
  1. 접수기간
    2025-12-31 ~ 2026-01-30
  2. 심사
    접수 후 공고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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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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