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싸 지원사업아싸 지원사업
마감난이도 보통직접지원소상공인자영업제조업일반창업 후

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(10%)

- 도로점용료 10%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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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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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    ○ 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<개인사업자 : 음식점, 재래시장 상인,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> <법인사업자 :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, 영리목적 특별법인> ※ 제외대상 법인 -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재단법인, 한국은행·단위농협·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) - 『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』에 속하는 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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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 내용
    ○ 감면대상 -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○ 소상공인 기준 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<개인사업자 : 음식점, 재래시장 상인,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> <법인사업자 :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·유한회사·합명회사, 영리목적 특별법인> ※ 제외대상 법인 -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재단법인, 한국
  3. 3
    신청 기간
    2025.03.10 ~ 2025.03.31
  4. 4
    대상 지역
    전국

자격 체크리스트

  • 필수
    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  • 필수
    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  • 필수
    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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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
  •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  •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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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
  1. 접수기간
    2025-03-10 ~ 2025-03-31
  2. 심사
    접수 후 공고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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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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