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 중난이도 쉬움시설개선소상공인일반창업 후
농산물 임가공 및 포장재, 디자인 지원
판매업 허가를 얻은 농업(법)인에게 임가공, 포장재 구입 등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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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○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거주 농업(법)인 - 「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(법인) 또는 단체 - 사업자 및 판매업 허가(통신판매업, 즉석가공 등)를 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※ 단체는 디자인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, 명부 내 전 구성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○ 우선순위 선정 기준 ◾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, 예산 초과
- 2지원 내용○ 농산물 가공시설이 없는 소규모 농가에 임가공비 지원 ○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비 지원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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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- 필수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- 필수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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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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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1분기 중 공고 참고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