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 중난이도 보통융자소상공인일반폐업재창업
브릿지보증
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 금융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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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요약
- 1누가 받을 수 있나요?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*일 것 *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(개인)이 개인사업자(법인제외)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②사업장이 폐업*한 상태일 것 *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(사업자등록번호)에 대하여 국세청(세무서)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③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
- 2지원 내용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 ※ 원칙적으로 상환해야 하나, 잔액에 대한 일시상환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 - 지원한도 : 대환대상 대출금액 이내 - 보증료율 : 0.9% 이내 - 보증기간 : 최대 15년 - 필요서류 · 보증신청인 주민등록등본 ·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보증신청인 소유의 폐업사업장 및 거주주택) · 보증신
- 3신청 기간공고에 따라 상시 또는 별도 공지
- 4대상 지역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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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체크리스트
- 필수사업자등록 보유 (또는 예비창업자)
- 필수공고 원문의 선정기준 충족
- 필수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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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서류
- ·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
- ·공고에 명시된 제출서류
※ 정확한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 원문·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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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타임라인
- 접수상시신청
출처 정부24 · 최종 업데이트 2026.04.21